형사/판례

[형사] 양벌규정을 비법인사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이야기 2020. 12. 16. 01:1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332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양벌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를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 74

 

 

전 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465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1994.4.12. 선고 93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332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