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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 -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1. 7. 17. 18:1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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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18므15534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1. 7. 1. 00:29
대법원 2020. 5. 14.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공2020하,1102] 【판시사항】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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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자의 양육비용 부담? - 대법원 2019므15302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1. 7. 1. 00:11
대법원 2020. 5. 14.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갑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자녀인 병의 양육비로 갑과 을에게 각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갑과 을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갑의 명의에 병의 명의를 병기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는 갑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갑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갑과 을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재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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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가부 - 대법원 2010므4071,4088카테고리 없음 2021. 6. 28. 23:59
대법원 2013.6.20.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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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유무 - 서울가법 2005드단32893카테고리 없음 2021. 6. 28. 23:56
서울가법 2006.4.5.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 확정 【이혼】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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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 사망과 이혼신고 - 서울가법 2017브58이혼/판례 2021. 6. 26. 20:03
서울가법 2018. 4. 13.자 2017브58 결정 : 확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판시사항】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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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와 재산분할 청구 - 부산가법 2019느합200020 심판이혼/판례 2021. 6. 26. 19:43
부산가법 2020. 3. 6.자 2019느합200020 심판 : 확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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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 -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이혼/판례 2021. 6. 22. 22:58
대법원 2019. 9. 25.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3]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 제62조 소정의 퇴직수당 채권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