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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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 사망과 이혼신고 - 서울가법 2017브58이혼/판례 2021. 6. 26. 20:03
서울가법 2018. 4. 13.자 2017브58 결정 : 확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판시사항】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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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와 재산분할 청구 - 부산가법 2019느합200020 심판이혼/판례 2021. 6. 26. 19:43
부산가법 2020. 3. 6.자 2019느합200020 심판 : 확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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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 -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이혼/판례 2021. 6. 22. 22:58
대법원 2019. 9. 25.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3]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 제62조 소정의 퇴직수당 채권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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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당한 대우 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므14763 판결이혼/판례 2021. 6. 21. 23:46
대법원 2021. 3. 25.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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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사례 - 대법원 2012므721 판결이혼/판례 2020. 12. 21. 20:2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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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사례 - 대법원 2020므11818이혼/판례 2020. 12. 21. 17:5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이혼 등 청구의 소] 【전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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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파탄 시 이혼청구 인용 - 대법원 2007므1690 판결이혼/판례 2020. 12. 13. 19:00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공1994하, 1829) 【전 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7. 18. 선고 2006르1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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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탄 원인을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대법원 69므13 판결이혼/판례 2020. 12. 13. 18:28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므13 판결 [이혼] 【판시사항】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어려운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채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 본조 제6호 소정의 이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6호 【참조판례】 1965.9.21. 선고 65므34 판결 1966.6.28. 선고 66므9 판결 1967.2.7. 선고 66므34 판결 【전 문】 【원심판결】 제1심 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3. 선고 68르70 판결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