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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공소제기의 조건 즉 소추조건(소송조건, 소송요건)이 된다.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이외의 친고죄인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형법상 절대적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정확한 죄명은 다릅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있다. 상대적 친고죄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의 재산죄가 있다.
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가 최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