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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보전소송 2020. 5. 30. 16:53
[사례 1]
갑은 A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을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B 음식점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매월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공급월의 다음달 5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을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갑이 공급한 식자재에 대한 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을은 2020년 5월 말일인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갑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해설]
거래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 공급대금(=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법률 사건이다.
거래업체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그 거래업체는 당장은 자력이 없다거나,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거나, 하자에 대한 A/S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언급하면서, 대금 지급을 지체하곤 한다.
물품 공급업체로서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는 등 곤란에 처한다.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거래업체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까.
법적 조치를 '민사'에 한정한다면,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소송절차)하거나,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독촉절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과 병행하거나 그에 앞서서 거래업체의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은행예금채권, 매출채권 또는 동산 등)에 가압류를 취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가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할까.
민사소송은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 1심에서만 그러하다. 만약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심(2심)이 진행되고, 나아가 상고심(3심)까지 갈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거래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거래업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물품대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전에 미리 거래업체의 재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의 자력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리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 이것이 가압류제도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압류만으로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만으로도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예컨대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와 같이 거래업체의 영업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일단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가압류'를 떠올려야 한다. 위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다. 빌려준 돈(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흔히 말하는 '전세금', 정확한 법률용어는 전세금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이다)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떠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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