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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신청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보전소송 2020. 6. 2. 22:22

    # 사례 1.

     

    갑은 A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을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B 음식점에 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매월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공급월의 다음달 5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을은 20197월부터 201912월까지 갑이 공급한 식자재에 대한 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을은 20205월말일인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갑은 을의 A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하고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채권가압류신청서에 가압류신청 진술서, 진술최고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압류신청진술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가압류신청진술서란, 피보전권리(청구채권),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아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민원안내-양식모음 게시판에 업로드 된 가압류신청진술서이다.

     

     

    가압류신청진술서.hwp
    0.02MB

     

     

    1쪽부터 살펴보자

     

     

     

     

     

    상단에는 작성일자와 채권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일부 인정한다면 "기타"에 체크하고 일부 인정한다고 쓰면 된다.

     

    사례의 경우 을이 1천만 원 전부에 대해 인정한다면 "예"에 체크하면 된다.

     

    나.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시기 및 방법을 기재한다. 문자를 보냈는데, 채무를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답 문자를 보냈다면 그 답 문자를 받은 시기와 문자 수령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을 기재하면 된다. 소명자료로 문자를 캡처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다.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청구금액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 즉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금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채무자의 자력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가압류할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특별히 없고 그 재산이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나.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기재하면 된다.

     

    다. 근저당권 등 취득한 담보를 기재하면 된다. 담보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재한다. 청구금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다는 점 등을 기재하면 된다.

     

    라. 채무자가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2개 이상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면 각각의 가액을 기재한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사례의 경우 을의 자산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다. 아래 사.의 질의와 같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이 아닌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예컨대 을에게 그 소유 주택 등이 없고, B 업체가 소재한 상가도 을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물이며, 그 밖에 다른 부동산도 없다면 "없다"고 기재하면 된다.

     

    사.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사례의 경우 을의 자산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럼에도 을의 은행예금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재한다. 예컨대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그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을의 은행예금채권에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하면 된다.

     

    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과 가액 등을 기재한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가압류신청에 앞서 본안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한다.

     

    나. 위 본안소송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및 현재 진행상황이나 종결된 경우 그 결과를 기재한다.

     

    다. 본안 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 본안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체크하고, 대략적인 제기 예정일을 기재한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동일한 청구채권으로 다른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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