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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보전소송 2020. 6. 1. 22:42
# 사례 1.
갑은 A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을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B 음식점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매월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공급월의 다음달 5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을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갑이 공급한 식자재에 대한 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을은 2020년 5월말일인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갑은 을의 A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하고자 한다.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가압류할 대상을 정한 후)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8., 2014. 7. 1.>
1. 보전처분의 신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 7. 28.>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표제
표제 즉 신청서의 제목을 적는다.
사례의 경우 은행예금에 가압류한다는 것은 예금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신청서라고 적어야 한다.
2. 당사자 및 제3채무자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이다. 채권가압류신청서의 경우 제3채무자도 기재한다.
사례의 경우 채권자는 갑, 채무자는 을, 제3채무자는 을이 거래하는 A은행이다.
채권자란에는 갑의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을 기재한다. 채무자란에는 을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 제3채무자인 A은행의 경우 A은행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를 기재한다.
3. 신청취지
신청취지 즉 가압류신청으로 구하는 가압류 내용을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4.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피보전권리(청구채권)가 존재한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사례의 경우 갑이 을과 사이에 2017년 1월경 식자재 공급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매매대금 청구의 경우, 대금지급 불이행 사실은 요건사실(권리 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대금지급 불이행 사실도 적는다.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이면 된다.
5. 법원 표시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특히 토지관할에 주의해야 한다.
6. 소명방법의 표시
소명이란 약한 정도의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명방법은 곧 증거를 의미한다.
신청이유에 부합하는 소명방법을 표시하고 첨부하면 된다.
사례의 경우 신청이유는 식자재 공급계약 사실이므로, 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즉 식자재공급계약서를 표시하고, 첨부하면 된다.
7. 작성 날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8.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나, 전자소송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9.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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